한국일보 밴쿠버 : [이민법가이드]뉴브런스위크 주정부 지명프로그램 - 사업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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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22일 16시06분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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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가이드]뉴브런스위크 주정부 지명프로그램 - 사업이민
New Brunswick Provincial Nominee Program - Business Plan applicants
 
캐나다 각 주정부에서는 해당 주정부 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운영 및 관리 능력을 가진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을 유치하고자 자체적으로 규정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사업 지원자들을 지명하여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BC주를 비롯하여 마니토바주, 사스캐츄원주 지역으로 많은 한국인 사업이민 지원자들의 관심이 몰렸고 이어 최근에는 뉴브런스위크,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등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이 중 오늘은 뉴브런스위크 주정부 사업이민에 대해 살펴보자. 

이전에 소개한 바 있는 BC주나 마니토바주, 사스캐츄원주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점은 뉴브런스위크는 정확한 사업투자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서가 매우 신중하게 검토되므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적절한 투자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선발 심사시 언어(영어나 불어)능력이 높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사전 인터뷰에서 통역없이 영어나 불어로 문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점이다. 

참고로 뉴브런스위크 지역은 토론토, 몬트리올, 보스톤, 뉴욕과 같은 북미 주요 도시들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고 센트럴 캐나다와 미국에서 아틀랜틱 캐나다와 유럽을 잇는 소매 수송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인구는 747,302명이고 주도는 프레데릭톤(Fredericton)이다.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해서 1월은 가장 추운 시기로 평균 최고 기온(섭씨)이 -9.2, 봄에 해당되는 5월은 10.8, 여름에 해당되는 7월은 25.0, 가을에 해당되는 10월은 7.5이다.

뉴브런스위크 지역에서의 사업을 통한 이민지원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성공적인 사업체 운영 또는 기업체 관리자 경험자  

      지원자의 사업 경력이 뉴브런스위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될 것

      계획하는 사업체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과 2년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자금 증명 (요구되는 개인자산은 사업제안서에 따라 다를것임) 

      지원자는 현지 사업체 운영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자가평가서 체크  나이, 언어능력, 학력, 사업경력, 적응력의 평가점수가 50점 이상 되어야 한다.

2. 예비심사서류 제출  사업이민평가서과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한다.

3. 뉴브런스위크 답사 및 인터뷰  예비심사서류가 검토된 후 지원자의 자격이 인정되면 뉴브런스위크에서의 인터뷰 일정을 통지 받는다.  인터뷰에서는 해당 주지역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한 지식을 발표해야 하므로 인터뷰 전 최소 5일간의 현지 답사 일정이 요구된다.  인터뷰를 대비한 답사 일정은 사업환경 리서치, 지역 경제개발 기관들과의 상담, 계획 사업 분야 조사, 교육 및 주거 환경을 포함한 정착 탐방등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4. 사업계획서 및 주정부 이민신청서 제출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답사 및 인터뷰에서의 심사관과의 상담내용을 반영한 상세 사업계획서와 함께(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가 될 수도 있음 인터뷰 시 담당 이민관으로부터 안내를 받음) 이민신청 서류를 제출한다.

5. 최종 지명 승인  최종적으로 뉴브런스위크 주정부 사업이민 지명자 승인을 받으면해당 캐나다 공관(영사관)에 이민 신청서를 접수한다.  영주권 승인까지의 총 수속기간은 평균 1년~1년반으로 예상된다.


James J.Jung Law Corporation
(정지교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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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vancouver@koreatimes.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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